- 인천광역시미추홀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모집 공고문
-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Date. 2023.02.23 조회수 2814
|
|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모집 공고문 |
|
|
1. 모집기간 및 공고기간: 2023. 2. 22. ~ 3. 8. (15일간)
2. 모집인원: 15명 이내
3. 모집분야: 아동(보육)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사회복지사업분야, 기타분야
4. 모집방법: 공개모집 및 추천
5. 모집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8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
|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3.「비영리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는 제외
6. 선정방법
- 1차: 결격사유 조회를 통한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자(붙임 2 참고)
- 2차: 미추홀구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의결 후 후보군 확정
7. 제출서류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지원신청서(개인) 【서식 1】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서(기관추천시) 【서식 1-1】
- 이력서(공통) 【서식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공통) 【서식 3】
-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공통) 【서식 4】
- 개인 신원조회 동의서(공통) 【서식 5】
- 관련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
※ 제출 서류에 날인 또는 직인 하여 스캔 또는 원본 접수
8. 접수방법: 구비서류 작성 후 제출
- 이메일 접수: jjoon1005@korea.kr
※ 누락 방지를 위하여 접수 후 확인전화(☎ 032-880-4799) 요망
9. 향후 추천 및 선임 절차
- 추천 후보자 예비(서류) 심사: 미추홀구(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법인 임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 사전 조회: 미추홀구(복지정책과)
- 법인의 외부추천이사 추천 요청 시 추천: 미추홀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이사 선임 및 이사회 심의·의결: 해당법인
- 법인 주무관청에 이사 선인 결과 보고: 해당법인
10. 참고사항
-「민법」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민법」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이사회의 기능) ①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1.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접수 후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음.
- 제출서류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차고, 연락 불통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책임으로 함.
12. 문의처: 인천광역시미추홀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032-880-47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