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인권 및 비밀보장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비밀보장 준수를 통하여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
이용자의 인권과 비밀보장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인권 및 비밀보장의 의무
제3조【인권보장】
직원은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이용자의 기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 1. 종교, 인종, 성, 연령, 국적, 결혼상태, 성취향, 경제적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적 장애,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금지
- 2. 사생활 및 통신에 대한 자유의 보장
- 3. 개인적 선호 및 취향의 존중과 개인물품의 관리 지원
- 4. 복지관 운영과 종교적 활동의 분리 원칙 준수
- 5. 개별적 상황을 고려한 종교의식 존중
- 6. 입소자의 자유로운 외부와의 소통 보장
- 7. 이용자의 연령과 성숙도에 맞는 호칭과 대우
- 8. 입·퇴소 시 이용자와 가족의 결정 존중
- 9. 이용자를 위한 보장구 및 편의시설 설치
- 10.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 11.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이용시간, 이용료, 이용절차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 12.기타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활동
제4조【비밀보장】
직원은 이용자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개인의 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 1.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
- 2.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한 비밀의 유지
- 3. 문서·사진·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이용자의 정보에 대한 취득 목적 및 활용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동의 획득
- 4. 녹취 및 녹화, 촬영 시 이용자의 동의 획득
- 5. 기타 이용자의 비밀 보장을 위한 사항
제5조【조치사항】
직원은 이용자의 인권과 비밀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일일 점검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개인파일 및 상담일지, 녹취자료 등의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부재 시 책상 위 비치 금지
- 2. 개인파일 및 상담일지, 녹취자료 등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 잠금장치 부착된 보관함에 비치
- 3. 담당 사례에 대하여 관련이 없는 타 기관 및 내부 직원 누설 및 전파 금지
- 4. 개인파일 및 녹취자료 등의 개인 저장장치 사용 금지
- 5. 사례 의뢰 시 필요 이상의 정보제공(주민등록번호 등) 금지
- 6. 이면지 사용 시에 개인 정보 포함 이면지 사용 금지
- 7. 매주 금요일은 각 부서장의 보안 점검을 통한 확인 실시
- 8. 전산 시스템 입사 시 개인 암호부여 및 퇴직 시 사용권한 삭제
- 9. 사례 의뢰 시 가명 사용 및 내용 수정 후 의뢰
제3장 인권 및 비밀보장의 제한
제6조【비밀보장의 제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용자의 인권 및 비밀보장이 제한 할 수 있다.
- 1. 이용자의 안전이 위해 받을 경우
- 2. 타인의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경우
- 3.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알게 된 경우
- 4. 법률기관에서 정보제공 요청을 한 경우
- 5.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 6. 집단상담시 집단의 성격으로 인한 비밀보장의 제한
- 7. 이용자의 복지를 위하여 타 기관 의뢰의 경우
- 8. 실습지도와 학술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7조【고지된 동의】
비밀보장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 1. 이용자에게 사전에 비밀보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비밀보장 제한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2. 비밀보장 제한 시에 고지된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제4장 이용자 민원처리
제8조【고충처리 담당관】
민원처리 담당관은 해당 민원의 각 부서장으로 하며, 담당관은 이용자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 후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 한다.
- 1. 이용자의 시설 이용 시 알 권리 및 불편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충처리 담당관이 조치 후 이용자에 통보 한다.
- 2. 1항에 대하여 민원처리 담당관이 조치할 수 없는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장에게 보고 후 조치 한다.
- 3. 이용자의 인권 침해 및 이용자의 비밀보장 침해에 대해서는 관장에게 보고 후 조치 한다.
- 4. 민원처리에 상당한 기일을 요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한 후 민원처리에 대한 최종 결과를 통보 한다.
제9조【처벌】
직원이 이용자의 인권 및 비밀보장 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관장이 훈계 조치하며,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장이 인사위원회에 회부 한다.
이용자 학대예방 및 대응방법
복지관은 어떠한 이유로도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용자 및 가족(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도록 한다.
제1조(이용자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원칙)
- 1. 이용자는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시 복지관 고충처리위원회, 인권진정함을 통해 직원에게 피해구제를 요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며, 복지관은 신고인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으며,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
- 2. 학대사례가 발행하였을 시 신속하고 최선의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관장과 직원들은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 복지관은 이용자의 인권 또는 학대와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침해 및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 4. 복지관은 이용자학대 방지를 위해 인권진정함 및 신고함(의견함 등)을 설치하여 학대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5. 복지관은 이용자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간담회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이용자 학대사례 조사)
- 1. 복지관의 이용자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시설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즉시 신고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 2. 복지관은 이용자학대사례 발생시 기관장 및 중간관리자를 중심으로 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용자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및 기준을 참고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응급성 여부를 확인하여 즉각적으로 개입 및 처리하여야 한다.
- 3. 관장과 중간관리자는 학대의 위험이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이용자와 학대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해 자세하게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가해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자학대사례 후속 보호조치)
- 1. 학대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 학대를 유발시키는 원인의 제거, 피해이용자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원인제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 2. 학대의심 또는 피해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지지, 서비스개성, 법률적상담, 학대 전문기관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3.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보다 상담을 통한 치료적개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학대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의 관련규정(징계규정)에 의거하여 기관장이 징계의 수순을 최종 결정한다.
- 4.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또는 고소, 소송등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도록 한다.
기관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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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미추홀경찰서 | 182 |
국가인권위원회 | 02-2125-9700 |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 | 032-434-1391 |
인천노인보호전분기관 | 032-426-8792 |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 032-425-0900 |
제4조(재발방지 및 관리)
복지관은 이용자의 안전과 보호, 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 일정기간 관리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재발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