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 업체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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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Date. 2018.11.30 조회수 2627
2019년 식자재 납품 업체 모집 공고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9년 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식자재 납품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공고사항 : 식자재 납품
+ 업체 모집
건 명 |
사업명 |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
계약(납품)기간 |
납품 장소 |
2018년분 급식사업 식자재 공동구매 |
경로식당 |
19,870,000원 |
2019. 1. 1 ∼ 2019. 12. 31 |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
식사배달 |
9,830,000원 |
2019. 1. 1 ∼ 2019. 12. 31 |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 |
방과후교실 |
8,170,000원 |
2019. 1. 1 ∼ 2019. 12. 31 |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 |
합계금액 |
37,870,000원 |
1)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8. 12. 3.(월) ∼ 2018. 12. 17.(월) 18:00
2) 제출방법 : 복지관 공식 이메일(michu8181@hanmail.net)
3) 업체통보일 : 2018. 12. 21.
4) 납품장소 :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5) 납품기일 : 2019. 1. 1. ∼ 2019. 12. 31.(미급식일 제외)
2.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하여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
2)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없음)
3) 2017년 현재 기준 복지기관 납품 실적이 있는 사업자
4)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
5)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 및 인근지역에 소재한 업체(제품 신선도 유지)
6) 신선한 식자재 유통에 필요한 냉장 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 소유 사업자
7)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참여업체 서류 접수
1)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2) 제출서류
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참가 신청서 1부(소정양식)
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다. 업체제안서 1부
라. 둥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마. 인감증명서 1부
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아. 전년도 납품실적 증명서 1부(거래 기간 명시)
자. 납세 완납 증명서(지방세, 국세)
차. 보험가입 관련서류 사본 1부(영업배상, 음식물 배상책임 등)
카. 냉동․냉장 탑차 차량등록증 사본 1부
하. 주요 취급품목의 단가 견적서 1부(2017년 12월 현재)
* 계약체결 후 제출서류
가. 식품취급자 전원 보건증 사본 1부
나. 영양사, 위생사 자격증 사본 1부
*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거 보증서 또는 지급각서를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 선정방법 및 기타
가. 입찰심사 : 신청서 접수 후 급식업체선정위원회에서 자체심사 결과
최고점 업체와 협상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함.
나. 최종업체통보 : 2018. 12. 21 (개별 통보)
다. 평가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5. 기타사항
1) 선정업체는 업체 선정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 1통(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구비서류의 기재내용이 미비되었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서류, 공고된 사항 불이행,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과
처리는 복지관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4) 입찰의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