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업
장기요양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 목적 :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 을 혼자서 수행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사활동지원, 일상생활 지원,
병원 동행 등을 요양 보호사가 각 가정으로 방문 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 기간 : 2015.01.01. ~ 2015.12.31
- 대상 :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1등급~4등급
(5등급은 치매 대상자 인지기능교육 자격이 없어 파견을 할 수 없어 5등급은 선정하지 않음. ) - 내용 :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세면, 구강,목욕, 몸단장, 식사도움, 화장실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일상생활지원서비스(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개인 활동지원서비스(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정서지원서비스 제공 - 서비스 시간 : 방문요양 - 일 240분 이내 (월20회) / 방문목욕 - 주 60분 이내 (월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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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절차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신청 후 등급판정 대상자가 서비스를 받을 기관을 선택 및 서비스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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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사업내용 내용 구분 내용 대상자관리 - 대상자 계약 및 종결
- 전화상담 및 가정방문
가사지원서비스 - 도시락 서비스
행사사업 - 관내에서 진행하는 절기 행사
장기요양서비스 - 장기요양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직원교육 및 회의 - 요양보호사 간담회 및 행사
홍보사업 - 관내홍보 및 리플렛 제작
- 이용료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15%, 경감 7.5%, 수급자 0%)
이용료 내용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185,300
(177,795)1,044,300
(156,645)964,800
(144,720)903,803
(135,570)766,600
(114,990)※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15%, 경감 7.5%, 수급자 0%)
이용료 내용 구분 수가(단위 : 월/1회당) 방문요양 30분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 2시간 30분 3시간 3시간 30분 4시간 11,390 17,490 23,450 29,610 33,650 37,200 40,470 43,500 ※ 방문목욕 (본인부담금 15%, 경감 7.5%, 수급자 0%)
이용료 내용 구분 수가(단위 : 월/1회당) 목욕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72,540 65,410 40,840